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제27조 (품질관리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공포 · 2019-05-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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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질검사 결과는 검사방법별로 품질관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검사 결과는 검사방법별로 품질관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품질관리표는 작업공종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1. 자료취득 및 편집(별표10)2. 3차원 국토공간정보 제작(별표11)3. 가시화정보제작(별표12)4. 정리점검 및 성과품(별표13)
③제2항의 작업공종별 품질관리표를 기반으로 별표14 "3차원 국토공간정보 품질관리 총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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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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