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7고시소관 · 교육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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