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17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처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기관의 장과 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 협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1. 사업명 및 협약기간2.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에 관한 사항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4. 사업수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6. 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7. 협약 위반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8. 성과의 등록·기탁에 기관에 관한 사항9.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 부정 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10.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주관기관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부처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협약체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 협약체결을 유예할 수 있다.
③주관부처장관은 주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협약체결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은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참여기관과의 협약서 또는 참여기관의 사업참여 확인서를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체결 신청시 첨부하여야 한다.
⑤주관부처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사업연도 단위로 매년 갱신하는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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