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10조 (사업계획의 수립·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처장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2. 선정절차 및 일정3.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절차 및 기준4. 신청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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