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15조 (출연금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에 대한 출연금은 당해 연도 사업비 중 사업별 지정된 범위 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의 지원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주관부처장관은 사업의 효과적 추진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출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주관부처장관은 출연금을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등을 감안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전문기관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이 지급받은 사업비는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기관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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