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24조 (사업참여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7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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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관부처장관은 사업에 참여한 주관기관·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 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처장관은 사업에 참여한 주관기관·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 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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