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24조 (사업참여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처장관은 사업에 참여한 주관기관·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 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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