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18조 (협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7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처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수행상 필요한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부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사업목표 및 주관기관의 변경2. 당해 연도 총 사업비 변경, 단 현금이 축소되는 경우에 한함3. 사업기간의 변경4. 총괄책임자의 변경5. 3천만원 이상의 동종기자재 및 시설의 변경6. 이자 또는 수익금을 포함하여 비목별 10 이상의 사업비 변경7.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8. 참여기관 변경에 관한 사항
주관부처장관은 제2항 5호 내지 8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협약변경 승인에 관한 권한을 전문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협약의 내용 중 제2항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종료 1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주관부처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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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7 시행된 (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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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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