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18조 (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처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수행상 필요한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부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사업목표 및 주관기관의 변경2. 당해 연도 총 사업비 변경, 단 현금이 축소되는 경우에 한함3. 사업기간의 변경4. 총괄책임자의 변경5. 3천만원 이상의 동종기자재 및 시설의 변경6. 이자 또는 수익금을 포함하여 비목별 10 이상의 사업비 변경7.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8. 참여기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③주관부처장관은 제2항 5호 내지 8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협약변경 승인에 관한 권한을 전문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은 협약의 내용 중 제2항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종료 1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주관부처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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