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28조 (평가관리비 예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처장관은 전문기관이 제6조의 사업 기획·평가·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평가관리비"라 한다)를 사업별 출연금의 5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수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별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부에서 출연하는 평가관리비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주관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규정 제6조의 전문기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업별로 직접비, 간접비로 구분 계상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관리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장관이 확정한 비목별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연차별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평가관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 평가관리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의 변경, 주관기관 협약 해약 등으로 인해 집행하지 않은 출연금과 그에 따른 이자는 주관부처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고에 납입한다.
⑦제23조 제4항에 따라 사업비 사용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시 평가관리비 정산 결과를 포함하여 주관부처장관에게 보고하고, 평가관리비 정산 잔액은 국고에 납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후속조치 등 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출에 대하여 주관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7 시행된 (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