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14조 (사업비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7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행기관이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비목에 따라 구분 계상하여야 하며, 그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 제1호 및 제2호와 같다.1. 직접비2. 간접비
주관부처장관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비의 사용비목 및 용도를 조정·제한할 수 있다.
사업비는 출연금과 수행기관이 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현물의 경우에는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다음 각 호의 범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현물 인정범위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1. 인건비 : 수행기관의 급여기준2. 토지 및 건물 : 공시지가의 20 이내 또는 공시지가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재무제표 등 공식적 인정 금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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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7 시행된 (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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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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