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4조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7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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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제3조의 제1호 내지 제2호의 사업별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때 심의·조정 사안에 따라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제3조의 제1호 내지 제2호의 사업별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때 심의·조정 사안에 따라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산·학·연 전문가 등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이 때 주관부처장관이 3인을 추천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당연직 위원(전문기관의 본부장)을 포함한 4인을 추천하여 임명한다. 단, 위원회 통합 운영시 주관부처장관이 각 2인을 추천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3인을 추천하여 임명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삭제2. 사업 주관기관 선정에 대한 최종 심의·의결3. 중간평가,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에 대한 심의·의결4. 문제과제에 대한 사업비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사항5.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중요 결정사항
④위원회의 간사는 2인으로 하되, 간사는 주관부처 담당 과장과 전문기관의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잔여 임기 내에서 전문기관의 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간사가 위원장과 협의하여 주관부처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소집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주관부처장관과 사전 협의하고, 위원회 결과에 대하여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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