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4조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7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제3조의 제1호 내지 제2호의 사업별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때 심의·조정 사안에 따라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산·학·연 전문가 등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이 때 주관부처장관이 3인을 추천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당연직 위원(전문기관의 본부장)을 포함한 4인을 추천하여 임명한다. 단, 위원회 통합 운영시 주관부처장관이 각 2인을 추천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3인을 추천하여 임명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삭제2. 사업 주관기관 선정에 대한 최종 심의·의결3. 중간평가,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에 대한 심의·의결4. 문제과제에 대한 사업비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사항5.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중요 결정사항
위원회의 간사는 2인으로 하되, 간사는 주관부처 담당 과장과 전문기관의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잔여 임기 내에서 전문기관의 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위원회는 간사가 위원장과 협의하여 주관부처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소집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주관부처장관과 사전 협의하고, 위원회 결과에 대하여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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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7 시행된 (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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