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16조 (민간부담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비 중 주관기관, 참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이하 "민간부담금"이라 한다)은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할 수 있다. 단, 주관부처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가감할 수 있다.
②민간부담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으로 입금이 확인된 후 출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절차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민간부담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통해 출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③민간부담금이 현물(부지 및 건물 등)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출한다. 다만,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공부상에 등재된 가격으로 부담금을 산출하게 할 수 있다.
④민간부담금이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것 이외의 현물인 경우에는 공인감정가격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산출한다. 다만, 참여인력의 인건비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인건비 총액에 참여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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