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20조 (사업비 관리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7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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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 별도의 계정을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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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 별도의 계정을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관리 증빙자료에 대해 주관부처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별 사업비는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행기관 해당과제 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때 사업비를 사업목적 외로 집행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할 경우 주관부처장관은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해 제24조에 의한 제재 및 출연금의 환수·관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도 사업의 경우 주관부처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 연차별 사업비의 사용 잔액은 차년도 해당 사업의 사업비 직접비 비목(연구수당 제외)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협약기간 중 발생한 사업비 이자는 그 사업의 직접비(연구수당 제외)에 계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때 1천만원 이상의 이자를 사용할 경우 사용계획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참여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주관기관은 사업수행 중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당해년도 사업의 직접비(연구수당 제외)로 계상하여 사용하거나 적립하여 사업 완료 후 성과활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⑧주관부처장관은 사업비 사용에 대한 효율적 관리·감독을 위하여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등을 통한 사업비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할 수 있다.
⑨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총괄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사업비 관리·사용으로 외부기관에 의한 조사·감사·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관부처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총괄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사업비 관리·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한 즉시 주관부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이 해당 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 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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