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22조 (사업결과의 보고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사업협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의 해당연도 연차보고서를 차년도 사업계획서와 함께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최종보고서의 경우에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및 계획서를 접수한 후 1개월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회는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계속",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종료",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성공(성실, 불성실)", "실패"로 평가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주관부처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제19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중간보고서, 차년도 사업계획서, 최종보고서 등의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평가, 보고 등의 처리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주관부처장관은 주관기관이 제1항에 의한 보고서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체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협약의 해약, 제24조에 의한 제재 및 출연금의 환수·관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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