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25조 (성과활용 및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25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의 규정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규정" 제36조를 준용하여 사업의 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제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에서 취득한 시설·장비 등을 사업을 위한 전용공간 내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에서 취득한 시설·장비 등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시설·장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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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7 시행된 (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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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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