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공포일 2019-05-27 · 시행일 2019-05-27 · 소관 교육부 · 총 29조
(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 고시 · 소관 교육부 · 공포 2019-05-27 · 시행 2019-05-27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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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계획의 수립·공고제11조 사업의 신청제12조 사업계획서의 검토·평가제13조 주관기관 선정제14조 사업비 산정기준제15조 출연금 지원제16조 민간부담금제17조 협약의 체결제18조 협약의 변경제19조 협약의 해약 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사업비 관리 및 사용제20의2조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운영제21조 실태점검의 실시제22조 사업결과의 보고 및 평가제23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제24조 사업참여 제한 등제25조 성과활용 및 시설·장비의 유지관리제26조 기한변경제27조 평가관리지침의 승인제28조 평가관리비 예산제29조 재검토기한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심의위원회제5조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제6조 전문기관제7조 주관기관제8조 참여기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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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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