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21조 (실태점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7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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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처장관은 사업 수행현황, 사업비 사용실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조사와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처장관은 사업 수행현황, 사업비 사용실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조사와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②주관부처장관은 실태조사결과 사업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19조에 의한 협약의 해약, 제24조에 의한 제재 및 출연금의 환수·관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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