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19조 (협약의 해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7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처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수행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1. 주관기관의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2. 당해 사업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중요한 상황변화로 인하여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행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규정 또는 협약에 대한 위반5.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6.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7. 사업의 평가에 불응한 경우8. 문제사업 또는 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9. 기타 정책 수행상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주관부처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주관부처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관부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의 해약 전에 필요한 경우 제5조에 규정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주관부처장관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제24조에 의한 제재 및 출연금의 환수·관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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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7 시행된 (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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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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