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7조 (주관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2. 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3.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4.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5.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6. 사업 결과의 보고, 성과의 활용보고서 등 제출7. 총괄책임자(주관기관에 소속된 자)의 지정8.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9. 수행사업의 보안 및 안전관리10. 연구윤리 준수 등
②총괄책임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사업계획서의 작성, 과제의 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2.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3.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4. 사업 수행결과의 보고서 제출(연차 결과보고서 및 최종결과보고서)5. 성과활용 계획 수립 및 성과활용 현황보고서 제출6. 기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주관기관의 장은 산업단지캠퍼스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괄책임자를 임의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할 수 없다. 다만, 총괄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 지정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국·내외 기관에 파견·연수하려는 경우2. 휴직, 질병 등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사망, 실종, 퇴직, 형사소추 등의 기타 사유로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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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7 시행된 (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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