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20조의2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처장관은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비의 효율적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의 장에게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기관별로 출연금을 일괄 또는 집행시점마다 건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비 사용실적을 보고 할 수 있으며, 이 때 전문기관의 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수행기관별 온라인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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