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5조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처장관은 제11조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제22조에 의한 중간보고서, 다음단계 사업계획서, 최종보고서 심의·평가 등을 위하여 제3조의 제1호 내지 제2호의 사업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이를 전문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 구성은 적정 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배제하여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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