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8조 (참여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성격상 2개 이상 기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사업의 공동수행 및 성과의 활용2.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행정 등에 대한 지원4. 사업 추진실적, 활용결과 보고에 대한 협조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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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7 시행된 (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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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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