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8조 (참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7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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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성격상 2개 이상 기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사업의 공동수행 및 성과의 활용2.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행정 등에 대한 지원4. 사업 추진실적, 활용결과 보고에 대한 협조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성격상 2개 이상 기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사업의 공동수행 및 성과의 활용2.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행정 등에 대한 지원4. 사업 추진실적, 활용결과 보고에 대한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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