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6조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7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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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처장관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수요조사 및 사업 계획수립 지원2. 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검토·조정, 수행 결과보고서 검토, 과제 선정 및 수행결과 평가(중간·단계·최종) 등 평가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사업수행, 실태점검, 협약체결, 사업비의 지급·관리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4.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문제사업에 대한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6.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활용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7. 사업의 보안 및 윤리에 관한 사항8. 사업종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9. 기타 주관부처장관이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처장관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수요조사 및 사업 계획수립 지원2. 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검토·조정, 수행 결과보고서 검토, 과제 선정 및 수행결과 평가(중간·단계·최종) 등 평가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사업수행, 실태점검, 협약체결, 사업비의 지급·관리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4.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문제사업에 대한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6.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활용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7. 사업의 보안 및 윤리에 관한 사항8. 사업종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9. 기타 주관부처장관이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 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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