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6조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7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처장관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수요조사 및 사업 계획수립 지원2. 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검토·조정, 수행 결과보고서 검토, 과제 선정 및 수행결과 평가(중간·단계·최종) 등 평가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사업수행, 실태점검, 협약체결, 사업비의 지급·관리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4.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문제사업에 대한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6.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활용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7. 사업의 보안 및 윤리에 관한 사항8. 사업종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9. 기타 주관부처장관이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 한다)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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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7 시행된 (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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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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