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1훈령소관 · 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상시 50인 이상의 외국인을 보호하며 자체 급식 시설이 있는 외국인보호소 또는 외국인보호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보호하는 외국인의 급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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