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제7조 (보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시 50인 이상의 외국인을 보호하며 자체 급식 시설이 있는 외국인보호소 또는 외국인보호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보호하는 외국인의 급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품담당은 주·부식을 지상에서 10㎝ 이상 높은 곳에 보관하여 통풍이 잘되고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쥐 또는 벌레 등 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담당은 주·부식을 지상에서 10㎝ 이상 높은 곳에 보관하여 통풍이 잘되고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쥐 또는 벌레 등 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급식담당은 재고량 및 보관상태, 유효기관 도과여부, 변질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급식담당은 보관 중 변질 또는 부패 등으로 급식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청장등에게 보고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