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제7조 (보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시 50인 이상의 외국인을 보호하며 자체 급식 시설이 있는 외국인보호소 또는 외국인보호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보호하는 외국인의 급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담당은 주·부식을 지상에서 10㎝ 이상 높은 곳에 보관하여 통풍이 잘되고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쥐 또는 벌레 등 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급식담당은 재고량 및 보관상태, 유효기관 도과여부, 변질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급식담당은 보관 중 변질 또는 부패 등으로 급식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청장등에게 보고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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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1 시행된 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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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