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제9조 (조리사 및 영양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시 50인 이상의 외국인을 보호하며 자체 급식 시설이 있는 외국인보호소 또는 외국인보호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보호하는 외국인의 급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등은 급식시설 및 급식의 관리를 위해 조리사와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조리사면허와 영양사면허를 모두 받은 자인 경우에는 어느 하나를 두지 않을 수 있다.
②조리사와 영양사는 자질 및 식품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2년마다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영양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1.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2. 구매식품의 관리 및 검수참관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4. 일일급식일지, 일일검식부, 주·부식검사·불출대장 등 급식 관련 기록의 유지 및 보고5. 취사종사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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