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제14조 (특별급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시 50인 이상의 외국인을 보호하며 자체 급식 시설이 있는 외국인보호소 또는 외국인보호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보호하는 외국인의 급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등은 환자·노약자·임산부·어린이 등에 대하여 담당의사의 의견에 따라 특별히 마련한 주식과 부식을 급식할 수 있으며, 유아에게는 분유 등의 대용식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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