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제4조 (주·부식 조달)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시 50인 이상의 외국인을 보호하며 자체 급식 시설이 있는 외국인보호소 또는 외국인보호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보호하는 외국인의 급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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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등은 주·부식 구입에 따른 계약, 회계 및 물품관리 등을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등은 주·부식 구입에 따른 계약, 회계 및 물품관리 등을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청장등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예산회계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시장가격 및 거래실례가격, 물가정보지 등의 가격조사, 예정가격의 결정 및 검수 등 예산집행 과정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 형식적인 업무수행으로 인한 비위 발생이나, 민원의 야기 또는 예산 낭비 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청장등은 주식으로 사용될 양곡을 농협 등에서 정부관리양곡이나 일반양곡을 구입하여야 하고, 인수할 때에는 검수관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수령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청장등은 채소류 등 장기간 보관이 곤란한 부식을 일시에 다량 구입하여 납품 전에 형식적인 검수를 한 후 납품업자에게 장기간 보관시키거나, 지출원인행위 또는 계약 없이 미리 물품을 납품 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청장등은 농·수산물 등의 부식물을 계약할 때에는 실제 시중에서 적용되는 보편적인 규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정확한 검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고, 규격을 불분명하게 표시하거나 규격을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검수가 곤란하게 되거나 저질의 물품이 납품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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