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제20조 (법령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시 50인 이상의 외국인을 보호하며 자체 급식 시설이 있는 외국인보호소 또는 외국인보호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보호하는 외국인의 급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급식담당은 「식품위생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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