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제8조 (위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시 50인 이상의 외국인을 보호하며 자체 급식 시설이 있는 외국인보호소 또는 외국인보호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보호하는 외국인의 급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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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수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질되기 쉬운 부식의 다량 구입을 지양하고, 검수·보관 및 검식 등을 철저히 하여 식중독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수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질되기 쉬운 부식의 다량 구입을 지양하고, 검수·보관 및 검식 등을 철저히 하여 식중독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②급식담당은 주·부식을 조리하거나 배식할 때에는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변질된 음식물이 급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급식담당은 하절기에는 식품 위생관리에 각별히 주의하고, 익히지 않은 음식물의 급식을 가급적 지양하여야 한다.
④급식담당은 주·부식창고와 취사장 등 음식물의 보관 또는 조리와 관련된 장소에서 쥐, 파리 기타 벌레 등이 서식하지 못하도록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급식담당은 남은 음식물의 처리를 청결하게 하고 쓰레기장, 하수도 등에 대한 청소 및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⑥급식담당은 원활한 급식을 위해 취사종사자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위생 및 조리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취사종사자는 연 1회 이상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에 대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신규채용자에 대하여도 반드시 건강진단 후 취사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청장등은 건강검진 결과 불합격자(비활동성 결핵 제외)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군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 간염), 피부병, 기타 화농성질환자를 취사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⑨취사종사자는 청결한 위생복과 위생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관리(서무)계장은 매일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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