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제8조 (위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시 50인 이상의 외국인을 보호하며 자체 급식 시설이 있는 외국인보호소 또는 외국인보호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보호하는 외국인의 급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수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질되기 쉬운 부식의 다량 구입을 지양하고, 검수·보관 및 검식 등을 철저히 하여 식중독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급식담당은 주·부식을 조리하거나 배식할 때에는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변질된 음식물이 급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급식담당은 하절기에는 식품 위생관리에 각별히 주의하고, 익히지 않은 음식물의 급식을 가급적 지양하여야 한다.
급식담당은 주·부식창고와 취사장 등 음식물의 보관 또는 조리와 관련된 장소에서 쥐, 파리 기타 벌레 등이 서식하지 못하도록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급식담당은 남은 음식물의 처리를 청결하게 하고 쓰레기장, 하수도 등에 대한 청소 및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급식담당은 원활한 급식을 위해 취사종사자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위생 및 조리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취사종사자는 연 1회 이상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에 대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신규채용자에 대하여도 반드시 건강진단 후 취사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청장등은 건강검진 결과 불합격자(비활동성 결핵 제외)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군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 간염), 피부병, 기타 화농성질환자를 취사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취사종사자는 청결한 위생복과 위생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관리(서무)계장은 매일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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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1 시행된 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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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