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제16조 (급식인원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시 50인 이상의 외국인을 보호하며 자체 급식 시설이 있는 외국인보호소 또는 외국인보호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보호하는 외국인의 급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근무자는 매일 16시를 기준으로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21호 서식에 의한 일일급식예상인원통보서를 작성하여 보호과장에게 보고하고, 보호과장은 이를 관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보호과장은 「외국인보호규칙」 제17조제3항에 의한 특별급식자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통보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급식담당은 매일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22호 서식의 일일급식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보호의뢰를 하려는 청장등은 사전에 보호의뢰 예정인원을 통보하는 등 보호의뢰를 받는 보호시설의 청장등이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획적인 급식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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