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제16조 (급식인원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시 50인 이상의 외국인을 보호하며 자체 급식 시설이 있는 외국인보호소 또는 외국인보호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보호하는 외국인의 급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근무자는 매일 16시를 기준으로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21호 서식에 의한 일일급식예상인원통보서를 작성하여 보호과장에게 보고하고, 보호과장은 이를 관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호과장은 「외국인보호규칙」 제17조제3항에 의한 특별급식자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통보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급식담당은 매일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22호 서식의 일일급식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보호의뢰를 하려는 청장등은 사전에 보호의뢰 예정인원을 통보하는 등 보호의뢰를 받는 보호시설의 청장등이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획적인 급식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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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1 시행된 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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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