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제10조 (급식시설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시 50인 이상의 외국인을 보호하며 자체 급식 시설이 있는 외국인보호소 또는 외국인보호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보호하는 외국인의 급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등은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2. 매회 조리한 식품의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할 것(「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무일은 보관기간에서 제외).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4. 영양사로부터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할 것.5. 그 밖에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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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1 시행된 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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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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