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제19조 (특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시 50인 이상의 외국인을 보호하며 자체 급식 시설이 있는 외국인보호소 또는 외국인보호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보호하는 외국인의 급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국경일 및 기념일 등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호외국인에게 특식을 제공할 수 있다.1.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2. 설날, 추석날, 세계인의 날, 석가탄신일, 성탄절
②제1항에 의한 특식은 제공하기로 정한 날에 1회 급식한다.
③특식은 급식계획을 수립하여 제공하되 보호외국인의 기호를 고려하여 그 날을 특징할 수 있는 부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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