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제21조 (급식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시 50인 이상의 외국인을 보호하며 자체 급식 시설이 있는 외국인보호소 또는 외국인보호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보호하는 외국인의 급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호외국인 급식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은 급식에 관한 자문 및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급식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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