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제21조 (급식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시 50인 이상의 외국인을 보호하며 자체 급식 시설이 있는 외국인보호소 또는 외국인보호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보호하는 외국인의 급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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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호외국인 급식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은 급식에 관한 자문 및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급식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호외국인 급식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은 급식에 관한 자문 및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급식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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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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