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제18조 (식단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시 50인 이상의 외국인을 보호하며 자체 급식 시설이 있는 외국인보호소 또는 외국인보호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보호하는 외국인의 급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급식담당은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20호 서식에 의한 다음 주의 주간식단표를 매주 금요일까지 작성하여 청장등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급식담당은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20호 서식에 의한 다음 주의 주간식단표를 매주 금요일까지 작성하여 청장등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주간식단표는 보호외국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항상 게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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