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제18조 (식단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시 50인 이상의 외국인을 보호하며 자체 급식 시설이 있는 외국인보호소 또는 외국인보호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보호하는 외국인의 급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급식담당은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20호 서식에 의한 다음 주의 주간식단표를 매주 금요일까지 작성하여 청장등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주간식단표는 보호외국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항상 게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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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1 시행된 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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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