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제5조 (검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시 50인 이상의 외국인을 보호하며 자체 급식 시설이 있는 외국인보호소 또는 외국인보호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보호하는 외국인의 급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등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검수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1. 검수관 정책임자는 관리과 소속 관리(서무)계장으로 한다.2. 검수관 부책임자는 관리과 소속 물품담당공무원(이하 "물품담당"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검수관이 주·부식을 조달할 때에는 계약 물품의 원산지, 유효기간, 규격, 수량, 현품의 일치 여부 및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식육을 시중에서 구입할 경우 축산물등급 판정확인서를 첨부하는 등 조달절차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검수관은 검수업무를 타인에게 대행 시킬 수 없으며, 태만 또는 고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급식에 차질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청장등은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수관의 검수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④검수장소는 원칙적으로 당해 기관의 구내로 한다. 다만, 생산지에서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등 부득이한 때에는 청장등이 정하는 다른 장소에서 검수할 수 있다.
⑤주·부식 등은 구입 또는 납품 즉시 검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규격·성분 등 검수기준은 해당 물품에 대한 인정기관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⑥주·부식 등의 납품 또는 보관 등에 사용되는 포장용기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검수관은 필요한 경우 적정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검수 시 포장용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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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1 시행된 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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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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