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제5조 (검수)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시 50인 이상의 외국인을 보호하며 자체 급식 시설이 있는 외국인보호소 또는 외국인보호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보호하는 외국인의 급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등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검수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1. 검수관 정책임자는 관리과 소속 관리(서무)계장으로 한다.2. 검수관 부책임자는 관리과 소속 물품담당공무원(이하 "물품담당"이라 한다)으로 한다.
검수관이 주·부식을 조달할 때에는 계약 물품의 원산지, 유효기간, 규격, 수량, 현품의 일치 여부 및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식육을 시중에서 구입할 경우 축산물등급 판정확인서를 첨부하는 등 조달절차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검수관은 검수업무를 타인에게 대행 시킬 수 없으며, 태만 또는 고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급식에 차질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청장등은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수관의 검수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검수장소는 원칙적으로 당해 기관의 구내로 한다. 다만, 생산지에서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등 부득이한 때에는 청장등이 정하는 다른 장소에서 검수할 수 있다.
주·부식 등은 구입 또는 납품 즉시 검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규격·성분 등 검수기준은 해당 물품에 대한 인정기관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주·부식 등의 납품 또는 보관 등에 사용되는 포장용기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검수관은 필요한 경우 적정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검수 시 포장용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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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1 시행된 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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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