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제13조 (일반급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시 50인 이상의 외국인을 보호하며 자체 급식 시설이 있는 외국인보호소 또는 외국인보호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보호하는 외국인의 급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식은 보호외국인의 기호 등을 고려하여 밥·빵·면류 또는 다른 대체식품으로 할 수 있으며, 비상시나 호송 등으로 정상적인 급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용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②부식은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급식담당이 보호외국인의 일반적인 기호와 영양을 고려하여 1식 3찬을 기준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경우 급식담당이 교육, 휴가, 출장 등으로 없는 때에는 물품담당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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