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제13조 (일반급식)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시 50인 이상의 외국인을 보호하며 자체 급식 시설이 있는 외국인보호소 또는 외국인보호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보호하는 외국인의 급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식은 보호외국인의 기호 등을 고려하여 밥·빵·면류 또는 다른 대체식품으로 할 수 있으며, 비상시나 호송 등으로 정상적인 급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용식을 제공할 수 있다.
부식은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급식담당이 보호외국인의 일반적인 기호와 영양을 고려하여 1식 3찬을 기준으로 정한다.
제2항의 경우 급식담당이 교육, 휴가, 출장 등으로 없는 때에는 물품담당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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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1 시행된 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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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