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제12조 (음식물의 열량)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시 50인 이상의 외국인을 보호하며 자체 급식 시설이 있는 외국인보호소 또는 외국인보호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보호하는 외국인의 급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외국인에게 하루에 제공하는 음식물의 열량은 성인을 기준으로 2,200Kcal 이상 3,000Kcal 이하로 하며, 보호외국인의 건강을 위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기준량을 조절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 중 부식의 영양 기준량은 「외국인보호규칙」 제17조제2항의 별표에서 정한 바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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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1 시행된 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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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