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제12조 (음식물의 열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시 50인 이상의 외국인을 보호하며 자체 급식 시설이 있는 외국인보호소 또는 외국인보호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보호하는 외국인의 급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호외국인에게 하루에 제공하는 음식물의 열량은 성인을 기준으로 2,200Kcal 이상 3,000Kcal 이하로 하며, 보호외국인의 건강을 위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기준량을 조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 중 부식의 영양 기준량은 「외국인보호규칙」 제17조제2항의 별표에서 정한 바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1 시행된 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