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제12조 (음식물의 열량)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시 50인 이상의 외국인을 보호하며 자체 급식 시설이 있는 외국인보호소 또는 외국인보호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보호하는 외국인의 급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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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외국인에게 하루에 제공하는 음식물의 열량은 성인을 기준으로 2,200Kcal 이상 3,000Kcal 이하로 하며, 보호외국인의 건강을 위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기준량을 조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외국인에게 하루에 제공하는 음식물의 열량은 성인을 기준으로 2,200Kcal 이상 3,000Kcal 이하로 하며, 보호외국인의 건강을 위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기준량을 조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 중 부식의 영양 기준량은 「외국인보호규칙」 제17조제2항의 별표에서 정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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