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제15조 (급식방법 및 급식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시 50인 이상의 외국인을 보호하며 자체 급식 시설이 있는 외국인보호소 또는 외국인보호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보호하는 외국인의 급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급식은 보호외국인이 보호되어 있는 보호실에서 개인별로 제공한다.
②식사시간은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별표 2에 의한 보호외국인 하루생활표에 따른다. 다만, 라마단 등 특별한 종교행사 기간 동안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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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보호외국인 하루 계획표
시 간 | 시 간 | 일 과 | 일 과 | 일 과 | 비 고 | | | | | ㆍ 운동 시간 ( : ~ : ) 07:00 | | | | | ㆍ 운동 시간 ( : ~ : ) 07:00 | | | 기 상 | | ㆍ 운동 시간 ( : ~ : ) 07:00 | | | 기 상 | | ㆍ 운동 시간 ( : ~ : ) 0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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