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제17조 (검식)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시 50인 이상의 외국인을 보호하며 자체 급식 시설이 있는 외국인보호소 또는 외국인보호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보호하는 외국인의 급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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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품담당(검식담당)은 끼니마다 보호외국인에게 급식하기 전에 한 사람 분량의 식사를 차림표대로 준비하여 검식하고, 급식담당은 그 결과를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23호 서식의 일일검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일과시간 전후 또는 휴가 등으로 검식담당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근무자가 검식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담당(검식담당)은 끼니마다 보호외국인에게 급식하기 전에 한 사람 분량의 식사를 차림표대로 준비하여 검식하고, 급식담당은 그 결과를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23호 서식의 일일검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일과시간 전후 또는 휴가 등으로 검식담당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근무자가 검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외국인보호규칙」 제17조제3항에 의한 특별급식에 준용한다.
③의무과장은 월 1회 이상 검식을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일일검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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