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제17조 (검식)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시 50인 이상의 외국인을 보호하며 자체 급식 시설이 있는 외국인보호소 또는 외국인보호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보호하는 외국인의 급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담당(검식담당)은 끼니마다 보호외국인에게 급식하기 전에 한 사람 분량의 식사를 차림표대로 준비하여 검식하고, 급식담당은 그 결과를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23호 서식의 일일검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일과시간 전후 또는 휴가 등으로 검식담당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근무자가 검식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은 「외국인보호규칙」 제17조제3항에 의한 특별급식에 준용한다.
의무과장은 월 1회 이상 검식을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일일검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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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1 시행된 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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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