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제11조 (음식물 제공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시 50인 이상의 외국인을 보호하며 자체 급식 시설이 있는 외국인보호소 또는 외국인보호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보호하는 외국인의 급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게 하루 세 차례 주식과 부식 및 음료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청장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을 제공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호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관습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실 물은 원칙적으로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수기 등을 통하여 음용하기 충분할 정도로 정화된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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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1 시행된 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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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