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제11조 (음식물 제공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시 50인 이상의 외국인을 보호하며 자체 급식 시설이 있는 외국인보호소 또는 외국인보호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보호하는 외국인의 급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게 하루 세 차례 주식과 부식 및 음료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청장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을 제공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호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관습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마실 물은 원칙적으로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수기 등을 통하여 음용하기 충분할 정도로 정화된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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