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제3조 (급식관리 일반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시 50인 이상의 외국인을 보호하며 자체 급식 시설이 있는 외국인보호소 또는 외국인보호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보호하는 외국인의 급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호시설의 장(이하 "청장등"이라 한다)은 계획적인 급식관리로 보호외국인에 대한 급식의 불균형 또는 예산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청장등은 급식시설, 취사종사자 및 주·부식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식중독 등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③청장등은 급식에 대한 불만 근절과 급식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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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1 시행된 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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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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