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제3조 (급식관리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시 50인 이상의 외국인을 보호하며 자체 급식 시설이 있는 외국인보호소 또는 외국인보호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보호하는 외국인의 급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시설의 장(이하 "청장등"이라 한다)은 계획적인 급식관리로 보호외국인에 대한 급식의 불균형 또는 예산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청장등은 급식시설, 취사종사자 및 주·부식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식중독 등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청장등은 급식에 대한 불만 근절과 급식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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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1 시행된 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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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