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제3조 (급식관리 일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시 50인 이상의 외국인을 보호하며 자체 급식 시설이 있는 외국인보호소 또는 외국인보호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보호하는 외국인의 급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시설의 장(이하 "청장등"이라 한다)은 계획적인 급식관리로 보호외국인에 대한 급식의 불균형 또는 예산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청장등은 급식시설, 취사종사자 및 주·부식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식중독 등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③청장등은 급식에 대한 불만 근절과 급식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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