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연도별 운영실적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6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0조 제3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77조 제10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9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위탁한 사항에 따른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연간 운영실적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장애상황처리 현황2. 프로그램, 데이터 및 코드 변경 현황3.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현황 및 결산 현황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사항을 검토하여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권고 할 수 있다.
③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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