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제10조 (투자와 기타자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회계 처리를 위한 회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와 기타자산은 투자자산과 기타자산으로 분류한다.
②투자자산의 과목은 특정목적 현금 및 예금, 투자유가증권, 퇴직연금운용자산, 투자부동산으로 한다.
③기타자산의 과목은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 장기대여금, 기타의 투자자산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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