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제15조 (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회계 처리를 위한 회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교육기관은 당해 회계연도 외국교육기관이 수행한 교육활동을 위해 투입된 자원과 투입된 자원의 사용 등에 대한 내용이 운영수익과 운영비용으로 적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운영계산을 하고, 운영차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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