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제28조 (부속명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회계 처리를 위한 회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에 규정한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부속명세서는 작성하지 아니한다.1. 유동자금명세서2. 유형자산명세서3. 투자와기타자산명세서4. 투자유가증권명세서5. 대여금명세서6. 차입금명세서7. 등록금명세서8. 기타 필요한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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