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제9조 (유동자산)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회계 처리를 위한 회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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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동자산은 유동자금, 재고자산, 기타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동자산은 유동자금, 재고자산, 기타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②유동자금의 과목은 현금, 예금,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으로 한다.
③재고자산의 과목은 저장품, 실험실습용 소모품 등으로 한다.
④기타유동자산의 과목은 단기대여금, 선급금, 미수금, 선급비용, 선급법인세, 미수수익, 기타의 유동자산으로 한다.
⑤채권 등에 대한 대손추산액은 당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하여 그 채권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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