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제5조 (재무제표 및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회계 처리를 위한 회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로 한다.
②재무제표에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도록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 중요한 회계방침 등에 대하여는 주기 및 주석을 하여야 한다.
③외국교육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1.「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2.「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