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제5조 (재무제표 및 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회계 처리를 위한 회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로 한다.
재무제표에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도록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 중요한 회계방침 등에 대하여는 주기 및 주석을 하여야 한다.
외국교육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1.「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2.「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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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1 시행된 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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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