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제13조 (비유동부채)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회계 처리를 위한 회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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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유동부채의 과목은 장기차입금, 장기미지급금,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충당부채, 임대보증금, 사용수익권, 기타의 비유동부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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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비유동부채의 과목은 장기차입금, 장기미지급금,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충당부채, 임대보증금, 사용수익권, 기타의 비유동부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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