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제14조 (기본금의 구분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회계 처리를 위한 회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무상태표의 기본금은 출연기본금, 목적준비금, 기본금조정, 누적운영차액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1. 출연기본금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자인 외국학교법인이 학교의 설립 시 출연한 금액과 설립이후 추가 출연한 금액을 말한다.2. 목적준비금은 외국교육기관의 재무적 건전성과 학교발전을 위하여 누적운영차액을 대체한 것을 말한다.3. 기본금조정은 투자유가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평가손실 및 평가이익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4. 누적운영차액은 전기이월누적운영차액에 당기운영차액을 가감하고, 목적준비금으로 대체된 금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