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제14조 (기본금의 구분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회계 처리를 위한 회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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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무상태표의 기본금은 출연기본금, 목적준비금, 기본금조정, 누적운영차액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1. 출연기본금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자인 외국학교법인이 학교의 설립 시 출연한 금액과 설립이후 추가 출연한 금액을 말한다.2. 목적준비금은 외국교육기관의 재무적 건전성과 학교발전을 위하여 누적운영차액을 대체한 것을 말한다.3. 기본금조정은 투자유가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평가손실 및 평가이익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4. 누적운영차액은 전기이월누적운영차액에 당기운영차액을 가감하고, 목적준비금으로 대체된 금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무상태표의 기본금은 출연기본금, 목적준비금, 기본금조정, 누적운영차액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1. 출연기본금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자인 외국학교법인이 학교의 설립 시 출연한 금액과 설립이후 추가 출연한 금액을 말한다.2. 목적준비금은 외국교육기관의 재무적 건전성과 학교발전을 위하여 누적운영차액을 대체한 것을 말한다.3. 기본금조정은 투자유가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평가손실 및 평가이익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4. 누적운영차액은 전기이월누적운영차액에 당기운영차액을 가감하고, 목적준비금으로 대체된 금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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