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제16조 (운영계산서 작성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회계 처리를 위한 회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국교육기관은 당해 회계연도의 운영수익 및 운영비용의 내용과 그 수지균형 상태가 적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 운영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운영계산서는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운영계산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모든 운영수익과 운영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운영수익과 운영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수익 항목과 운영비용 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3. 재정지원기관에 대해 정산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용 또는 수익항목에 그 내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운영계산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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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회계 처리를 위한 회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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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1 시행된 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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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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